헌법 재판소의 한계는 헌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곳이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아니라서 입법부에서 만든법을 부정할 수 없다는 논리인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법부를 견재해야하는 사법부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다. 사법부는 자신들의 본연의 목적을 저버리고, 대의(높은 어른?의 뜻)를 따라가는 군요.

그럼 사법부가 궅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번 판결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큰일이군요. 입법기관에서 온갓 탈법을 동원해서 회유, 협박, 감금 같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법도 고칠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다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은 초유의 무소불위의 대통령이 탄생할 날도 멀지 않은것 같군요.

역사는 반드시 심판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것을 결정하신분들은 뒷짐지고, 난 떳떳하다 하시겠지요.

이제 그 결정을 내린 인물들의 면면을 봅시다. 재판이 6대 3으로 끝났으니 진보적인 재판관님들 3분(조대현·김종대·송두환) 빼고 나머지분들 다 정치적 판단하신것 이라고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강국


목영준

김종대

김희옥

이공현

민형기

송두환

조대현

이동흡


  1. 헌재결정문에 적나라하게 입증된 대리투표·재투표 실상

    Tracked from 미디어비평 블로그-미디어후비기 2009/10/30 15:35

    다들 알다시피 어제 헌재가 미디어법 표결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미디어법에 대한 무효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과 조중동에서는 마치 헌재가 미디어법 자체가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헌재의 대체적인 결정 취지는 '법안 처리 과정이 위법이긴 하나, 법안이 가결된 결과 자체를 두고 헌재가 무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자율적으..

  2. 헌재 패러디 1등은 경향신문

    Tracked from 미디어비평 블로그-미디어후비기 2009/10/30 18:07

    짝짝짝~ 위는 오늘 경향신문 스포츠 지면에 실린 기사다. 보다시피 기사 제목은 <"오심 있었지만 경기결과는 유효">다. 사연은 이렇다. 26일 삼성-SK 경기에서 삼성 이정석이 SK 주희정을 밀친 행동에 대해 심판이 개인파울을 선언했는데, 실은 당시 이정석이 범한 파울이 '어웨이파울'로, 심판이 오심했다는 것을 프로농구연맹(KBL)이 인정한 것이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개인파울은 반칙을 당한 사람이 자유투 두 개를 던질 수 있고, 어웨이파울은 자유투..

  3.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사실상 '유효' 결정.

    Tracked from ::::: 하더 베러 패스터 스트롱거 ::::: 2009/10/31 05:40

    “수능 대리시험은 쳤지만, 점수는 유효하다.” “술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훔친 물건이지만, 그 물건은 네 것이다.” “강제로 지장을 찍었으나, 거래는 유효하다.” “무임승차는 했지만,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주거침입은 인정되나, 집에서 살권리는 유효하다.” ”오프사이드는 맞지만 이미 들어간 골은 골로 인정된다.” ”위조 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 효력은 없다 할 수 없다.” ”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4. 자기 모순에 빠진 헌법

    Tracked from 세상 엿보기 2009/11/01 17:32

    과정은 위법인데, 결과는 합법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미디어법의 판결을 보면, 일반인인 나로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다. 과연 헌법이 상식이 통하는가의 문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이날 "방송법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 등 무권투표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신문법) 일사부재의원칙도 위반했다(방송법)"며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한 반면,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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