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의 한계는 헌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곳이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아니라서 입법부에서 만든법을 부정할 수 없다는 논리인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법부를 견재해야하는 사법부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다. 사법부는 자신들의 본연의 목적을 저버리고, 대의(높은 어른?의 뜻)를 따라가는 군요.

그럼 사법부가 궅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번 판결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큰일이군요. 입법기관에서 온갓 탈법을 동원해서 회유, 협박, 감금 같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법도 고칠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다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은 초유의 무소불위의 대통령이 탄생할 날도 멀지 않은것 같군요.

역사는 반드시 심판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것을 결정하신분들은 뒷짐지고, 난 떳떳하다 하시겠지요.

이제 그 결정을 내린 인물들의 면면을 봅시다. 재판이 6대 3으로 끝났으니 진보적인 재판관님들 3분(조대현·김종대·송두환) 빼고 나머지분들 다 정치적 판단하신것 이라고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강국


목영준

김종대

김희옥

이공현

민형기

송두환

조대현

이동흡